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보내는 여유로운 노후의 상징적 장면
혹시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아내는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야?” 혹은 “부부가 둘 다 받으면 한 명 몫은 깎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같은 말을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결혼 후 긴 세월 각자 혹은 한쪽만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분들이라면 이 대목에서 적잖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부의 노후 설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이해해 두지 않으면, 당장 몇 년 뒤 찾아올 은퇴 생활의 씀씀이에서 큰 차이가 생겨요.
다행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웠다면, 두 사람 모두 당당하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2025년 1월 기준으로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가구는 약 79만 쌍을 넘었고, 부부 합산 평균 월 수령액도 100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유족연금이 어떻게 갈리는지, 혹시라도 놓치면 안 될 크레딧 제도나 연기연금 활용법까지 미리 알아두면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다섯 가지 제도를 실제 사례와 주의사항을 곁들여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전업주부로 오랜 시간을 보내셨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세요. 뒤늦게라도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씩 찬찬히 살펴볼게요.
핵심 요약
- 부부 각각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둘 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을 동시에 전액 받을 순 없고, 선택 조정이 필요합니다.
- 전업주부라도 임의가입·추납 제도로 연금 수급권을 만들 수 있고, 크레딧 제도를 챙기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수령 시기를 늦춰 최대 36%까지 월 연금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변동, 기초연금 감액, 과세 구간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해요.
글 순서
1. 부부도 각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개인별 수급 원칙
결론부터 말하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한 사람만 받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국민연금은 철저히 개인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산정해요. 남편이 30년 가입해 매월 150만 원을, 아내가 20년 가입해 10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두 분 모두 각자 통장으로 노령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각자의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9년 11개월이라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정산되므로, 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추가로 채워야 합니다.
2025년 1월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보면, 부부 합산 연금액이 월 543만 원에 달하는 부부 수급자도 등장했어요. 평균적으로는 부부 합산 약 110~120만 원 수준이지만,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가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가입 기간’과 ‘가입 당시 소득 수준’이므로, 맞벌이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져요.
2.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는 ‘내 노령연금’과 ‘사망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전액 받지는 못해요.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사회보장 재원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한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 자신의 노령연금을 유지하면서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 방법
- 유족연금 전액을 선택하고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는 방법
예를 들어, 남편이 월 100만 원을, 아내가 35만 원을 받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남편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유족연금은 보통 남편 연금액의 60%인 60만 원이 발생합니다.
| 선택 유형 | 내 연금 (아내) | 유족연금 | 월 합계 | 유리할 때 |
|---|---|---|---|---|
| 내 연금 + 유족연금 30% | 35만 원 | 18만 원 (60만 원×0.3) | 53만 원 | 내 연금이 유족연금보다 많을 때 |
| 유족연금 100% 선택 | 0원 (포기) | 60만 원 | 60만 원 | 유족연금이 내 연금보다 월등히 많을 때 |
이 표에서 보듯 아내가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택하면 월 60만 원으로 조금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만약 아내가 자신의 연금으로 80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내 연금 80만 원 + 유족연금 30%(18만 원) = 98만 원’이 되어, 이 쪽이 훨씬 유리하죠. 따라서 배우자 간 연금액 차이를 평소에 확인해 두고, 유사시에 재빨리 공단에 상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업주부나 소득 공백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추납 제도
“저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둬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요. 이대로면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걸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전업주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가 있어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가입 기간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뒤늦게 채우는 추납(추후납부) 제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실직이나 육아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구간이 있다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분할 납부는 60개월까지 가능). 다만 추납 보험료에는 일정한 이자가 붙으므로, 본인에게 주어지는 노령연금 예상 증가액과 납부할 총비용을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서 직접 상담하면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 주니, 꼭 한 번 들러보시길 권해요.
4.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크레딧과 부양가족연금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는 모습
보험료를 한 푼도 더 내지 않고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크레딧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이 있어요. 2008년 이후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 최대 50개월, 2026년부터는 둘째·셋째 출산 시 더 긴 기간을 인정받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복무자에게 6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데, 2026년 이후 전역자는 실제 복무 기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됐어요. 이런 크레딧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양가족연금도 놓쳐선 안 될 포인트예요. 수급자가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다면 연금에 연간 약 306,630원(2026년 기준)의 가산액이 붙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금액이지만, 매달 조금씩이라도 차곡차곡 쌓이면 노후 생활비에 보탬이 되죠. 이 또한 별도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연금 수급 개시 전에 반드시 챙기세요.
5. 연금 수령을 늦출수록 이득인 연기연금, 부부에게 유리한 전략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3세(출생 연도에 따라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최대 5년까지 수령 시기를 미룰 수 있어요. 이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월 0.6%)씩 증액되어, 5년을 전부 미루면 무려 36%를 더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 원이었다면, 5년 연기 후에는 약 136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에요.
부부가 함께 이 전략을 사용할 경우, 단순히 개별 금액이 커지는 것뿐 아니라 전체 가계 현금 흐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가령 한 분만 연기하고 다른 한 분은 제때 수령을 시작해 생활비로 쓰면, 연기하는 동안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또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원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연기를 선택했다가 중간에 사망하면 총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안내를 보면 연기연금 신청은 수령 연령 5년 전부터 가능하므로, 은퇴 5년 전쯤에는 재무 설계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안전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월 연금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배우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또한 연금소득도 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미리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재무 설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유족연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내 연금 유지 + 유족연금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시뮬레이션해 보셨나요?
-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공단에 문의하여 적용받으세요.
- 부양가족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한다면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셨나요?
- 연기연금을 고려 중이라면 수령 나이 5년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일정을 체크하세요.
- 전업주부 배우자가 있다면 임의가입 또는 추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납부 계획을 세워 보세요.
- 연금 수령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동과 과세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 놓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각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각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물론이고, 전업주부라도 임의가입 등으로 10년을 채우면 가능합니다.
Q2. 부부 연금이 깎인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국민연금 자체는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개인별 기준연금액의 약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늘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순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Q3.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살아있는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금을 유지하면서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거나, 유족연금 전액을 선택하고 본인 연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본인 연금이 더 크면 “내 연금 + 30%”, 유족연금이 더 크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소득이 없던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납을 하면 가입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 10년 요건을 맞추기 좋습니다. 다만 추납 시 이자가 붙으므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Q5. 연기연금은 얼마나 늘릴 수 있나요?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으며, 1년에 7.2%씩 증액되어 최대 36%까지 인상됩니다. 수령 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 두시길 권해요.
Q6. 연금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연금소득이 월 12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따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높은 연금을 받을 경우 예상보다 지출이 늘 수 있으니,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7. 연금이 압류될 수도 있나요?
국민연금은 월 250만 원 이하 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초과분이 있다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채무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8.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이 전혀 없나요?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납부한 원금에 이자가 더해져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평생 받는 노령연금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10년 이상을 채우는 것이 노후 안정에 유리합니다.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자료와 공식 발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연금액, 세금, 보험료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연금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